김혜경 '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문 무산…진술 거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가 무산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진술 거부 배경과 재판부의 결정,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진술 거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가 무산되었습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 신문 권한보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발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에게 직접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과 자신의 수행원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동석자가 각자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 거부로 인해 피고인 신문 절차가 무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존중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과 김혜경 씨의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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